2023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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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열린상담소 작성일24-03-29 11:06 조회500회 댓글0건본문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0조에 따라 202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게시합니다.
2. 게시기간: 2023. 3. 29. ~ 2023. 4. 17.
끝.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게시기간: 2023. 3. 29. ~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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