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예산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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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열린상담소 작성일22-12-29 11:33 조회1,830회 댓글0건본문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 2023년 본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 2022. 12. 29. ~ 2023. 1. 17.
붙임. 2023본예산.hwp. 끝.
※ 공고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 공고기간: 2022. 12. 29. ~ 2023. 1. 17.
붙임. 2023본예산.hwp. 끝.
※ 공고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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