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한 여자의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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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4 조회2,965회 댓글0건본문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
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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