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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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3 조회2,635회 댓글0건본문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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