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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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3 조회2,599회 댓글0건본문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
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
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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