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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이혼]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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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2 조회2,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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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
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
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
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나. 재판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원
인으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3.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불치의 정신병, 성적인 갈등, 빚이나 경제갈등, 종교갈등, 배우자 가
족과의 갈등,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이며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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