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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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열린상담소 작성일22-02-14 14:14 조회1,131회 댓글0건본문
1.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2.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3.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
-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2항)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2.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3.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
-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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