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호적에 들어갈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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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6 조회2,676회 댓글0건본문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가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 는 예외이다.
전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7호로
공포된 혼인신고 특례법에 의해서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쟁 또는 사변 중에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이 하지 못하고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여기에서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라 함은 군인, 군속, 경찰관, 향토예비군 또
는 전시(戰時) 근로 동원된 자가 작전명령에 의해 적(敵) 또는 반(反) 국가
단체와의 전투행위를 하거나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를 할 경
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2조), 이
를 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2조).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남편이 사망한 때에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동법 제4조).
시가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 는 예외이다.
전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7호로
공포된 혼인신고 특례법에 의해서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쟁 또는 사변 중에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이 하지 못하고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여기에서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라 함은 군인, 군속, 경찰관, 향토예비군 또
는 전시(戰時) 근로 동원된 자가 작전명령에 의해 적(敵) 또는 반(反) 국가
단체와의 전투행위를 하거나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를 할 경
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2조), 이
를 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2조).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남편이 사망한 때에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동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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