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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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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5 조회2,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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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
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
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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