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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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5 조회2,833회 댓글0건본문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
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
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
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
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
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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