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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부터 판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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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0:59 조회2,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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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부터 판결, 조치

가정폭력사건발생

1) 신고. 고소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등의 장  및 그 종사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 
  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폭력행위제지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4) 임시조치신청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하
  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사건송치

•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
  을 제시할 수있다.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의 종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①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②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③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가정보호사건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법 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법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여야 한다.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
(검찰의 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후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두가지 경우 있음)

*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호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호 · 2호는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3호 · 4호는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차에 한하여 연
    장할 수 있다)

* 조사 · 심리 가정보호조사관제도 : 행위자 · 피해자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
  의 동기·원인및 실태등의 조사 전문가에의 의견등
  조회 : 행위자의 전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 조회동행
  영장발부 : 조사 · 심리에 필요한 때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 불처분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
  을 하여야 한다.
1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 되거나 피해자가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한 때
2호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호  사건의 성질

*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
  을할 수 있다.
1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4호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1호 · 2호 · 4호 · 5호 · 6호 · 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호의 사회봉사 · 수강 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호 및 2호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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