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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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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4 조회2,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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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
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
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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