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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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3 조회2,461회 댓글0건본문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
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
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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