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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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2 조회2,402회 댓글0건본문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66호, 2004.2.9. 공포, 2005.1.1. 시행)되어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63호, 2004.12.31. 공포, 2005.1.1. 시행)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가정문제에 관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가족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가정봉사원의 교육 및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63호, 2004.12.31. 공포, 2005.1.1. 시행)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가정문제에 관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가족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가정봉사원의 교육 및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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