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중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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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1 조회2,055회 댓글0건본문
가정폭력범죄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을 것을 원할 경우 불처분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가정폭력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불처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9조 제2항 신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5조 제3호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5조 제3호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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