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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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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6 조회2,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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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2.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
    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3.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4.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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