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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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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열린상담소 작성일22-02-11 14:27 조회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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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본문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분증명서과 아래 사항 중 증거서류 1>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다만, 위의 1.과 3.부터 5.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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