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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및 우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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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3:20 조회42,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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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소년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경찰관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우편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2011. 1. 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 받으자 입니다.

Q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열람대상자는 누가 해당됩니까?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시 재범의 우려가 있어 열람명령 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가 대상입니다.

Q2. 신상정보의 열람은 얼마 동안 가능합니까?
법원의 열람명령을 선고 받으면 10년 이내(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의 기간동안 열람이 실시됩니다. 다만, 형집행중이거나 치료감호중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출소 후 열람이 시작됩니다.

Q3.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이사를 하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진은 매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경찰서장에게도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4. 열람정보를 출력, 복사,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취지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제도취지 및 활용에 다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나, 확대할 경우 인터넷 문화가 매우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열람대상자 및 그 가족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한한 것입니다.

Q1. 우편고지는 왜 하는 것인가요?
읍면동 관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발생 또는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면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재범 발생은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Q2. 누가 고지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2011. 1. 1이후 발생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유죄 확정 판결시 법원에서 고지명령 선고합니다.

Q3. 언제 고지받게 되나요?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됩니다.

Q4. 어떤 정보를 고지받게 되나요?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성범죄자 전출시)가 고지됩니다.

Q5.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 볼 수 있나요?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주소지는 읍면동까지)는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성범죄자알림e( www.sexoffender.go.kr ) 성보호 '정보마당'/'자주묻는 질문'/'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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