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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 주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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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3:19 조회15,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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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 주거권을
 
[일다 2006-02-28 04:39] 
 

27일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월 1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노인이나 ‘미혼모’ 그리고 노숙인 등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으로 노숙인들이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노숙인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의 인권을 기본적 생존권, 건강권, 노동권, 주거권으로 구분하여 실행했으며, 실제 노숙인 6명이 연구과정에 참여한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노숙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거리 노숙인의 경우 기본적인 주거생활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며, 노숙인에게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노숙인 인권보장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노숙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특정한 주거지 문제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원오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료급여법이나 긴급지원법에 의해 노숙인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이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편견”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숙인의 주거권 보장에 있어서 기존의 쉼터가 가지고 있는 좁은 공간의 문제와 프라이버시 훼손의 문제, 종교행사를 강요하는 경우, 채무 관련한 서비스 지원이 결여된 점, 일자리 연계 지원의 취약점 등을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또한 남 교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신분 제약이나 부채 때문에 할 수 없거나, 하게 되더라도 임금 착취를 당하면서도 불법적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 취약계층 (용역) 노동권 증진기구나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이나 성매매로 인한 노숙인 여성이 받는 인권침해도 다루고 있지만, 노숙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중첩된’ 침해를 받는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임현철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국장은 ‘여성 노숙인의 주요 유입경로가 가정폭력 등이라면 그 분야를 보강(해결)하면 여성 노숙인의 상당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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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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