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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억지로 `러브샷'하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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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3:19 조회3,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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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억지로 `러브샷'하면 강제추행"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3.25 12:04 | 최종수정 2008.03.25 14:03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상대방과 억지로 `러브샷'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기소된 A(48.건설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97년부터 경상남도의 한 골프장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이 골프장 회장과 가깝게 지냈다. 그는 2005년 8월10일 골프장내 식당에서 종업원 B(28.여)씨에게 3만원을 주면서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내가 여기 부회장이다, 마셔도 괜찮다"라며 골프장 회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 C(28.여)에게도 폭탄주를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회사 잘리고 싶나, 잘리기 싫으면 여기 와바"라고 말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D씨와 서로 목을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러브샷을 하도록 시켰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을 선고하되 같은 죄명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이른 동기가 성적욕구 보다는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고, 그 행위 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점에 비춰 1심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할 때 성립하는데,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는 이른바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사건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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