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성추행교사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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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57 조회3,019회 댓글0건본문
[기자회견문]
서울시 교육청은 성추행교사를 파면하라!
서울시 소재 ㅅ초등학교 ㅎ교사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근무하던 중 학급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의 죄로 2007년 5월 22일 벌금형 2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어떤 게 성추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성추행교사를 비호하고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도 성폭력을 행한 가해 교사를 감싸고 있다.
2006년 2월 피해 사실을 인지한 학생의 부모가 이를 해당 학교장에게 알렸음에도 ㅎ교사를 다시 6학년 담임교사로 배정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 다섯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형사 기소된 후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ㅎ교사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버젓이 참여해 왔으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동작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묵인, 방조해 왔고, 유죄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1심의 유죄 판결이 난지 두 달이 넘어 징계를 하였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경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에게 행복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을 하겠노라는 비전을 내걸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성추행교사를 비호하고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정녕 학생에게 행복을 주는 교육인가? 수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피해 학생보다는 가해 교사의 장래를 걱정하여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정녕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인가?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 학생이 직접 증언대에 섰던 이유는 앞으로 있을 ㅎ교사의 성추행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성폭력 가해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성폭력 가해 교사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이 성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격교원 ㅎ교사를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규정의 미비를 핑계로 성추행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유관 기관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계속 항의할 것이며, 성폭력특별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한 성희롱, 성폭력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거나 가해 교사가 다른 공적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피해 학생의 보호와 권리 구제보다 가해자 옹호에 급급한 교육계 전반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24일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겨레사랑관악시민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악사회복지,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공동체 두리하나, 남부교육센터,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서울여성의전화, 서울여성회, 아동성추행교사 추방을 촉구하는 관악구 학부모 대책위원회, 통일세상을 열어가는 관악청년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울시 교육청은 성추행교사를 파면하라!
서울시 소재 ㅅ초등학교 ㅎ교사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근무하던 중 학급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의 죄로 2007년 5월 22일 벌금형 2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어떤 게 성추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성추행교사를 비호하고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도 성폭력을 행한 가해 교사를 감싸고 있다.
2006년 2월 피해 사실을 인지한 학생의 부모가 이를 해당 학교장에게 알렸음에도 ㅎ교사를 다시 6학년 담임교사로 배정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 다섯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형사 기소된 후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ㅎ교사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버젓이 참여해 왔으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동작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묵인, 방조해 왔고, 유죄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1심의 유죄 판결이 난지 두 달이 넘어 징계를 하였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경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에게 행복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을 하겠노라는 비전을 내걸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성추행교사를 비호하고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정녕 학생에게 행복을 주는 교육인가? 수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피해 학생보다는 가해 교사의 장래를 걱정하여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정녕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인가?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 학생이 직접 증언대에 섰던 이유는 앞으로 있을 ㅎ교사의 성추행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성폭력 가해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성폭력 가해 교사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이 성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격교원 ㅎ교사를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규정의 미비를 핑계로 성추행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유관 기관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계속 항의할 것이며, 성폭력특별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한 성희롱, 성폭력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거나 가해 교사가 다른 공적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피해 학생의 보호와 권리 구제보다 가해자 옹호에 급급한 교육계 전반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24일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겨레사랑관악시민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악사회복지,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공동체 두리하나, 남부교육센터,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서울여성의전화, 서울여성회, 아동성추행교사 추방을 촉구하는 관악구 학부모 대책위원회, 통일세상을 열어가는 관악청년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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