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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살아보고…사실혼 느는데 법적보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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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53 조회2,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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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살아보고…사실혼 느는데 법적보호 ''구멍''
 
 세계일보 2007-07-18 19:57


10명 중 7명이 동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동거와 사실혼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실혼에 대해 법적혼과 동등한, 혹은 이에 준하는 법적·경제적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변화하는 사회와 사실혼의 법적보호’ 심포지엄을 연다. 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최근 들어 다양한 원인으로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법적 보호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늘어=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3∼4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745명을 대상으로 한 ‘사실혼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72.2%는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신연희 교수는 “폐쇄적이기만 하던 동거와 사실혼에 대한 현 세태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언제라도 일방 의사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어 최근 젊은이들이 혼인신고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조사 결과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남성(35.7%)보다 여성(58.3%)들에게서 훨씬 높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현재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9%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동거 및 사실혼의 약자는 여성=실제로 20년째 동거하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A씨(40·여)는 2주 전 일터(할인점)에서 상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해 병원에 입원했다. 동거남은 직계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지만 A씨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고, 입원 후 동거남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다.

뿐만이 아니다. 20여 년에 걸친 동거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재산 형성도 함께했지만 남성에게 닥친 불의의 사망사고 이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남성의 부모에게 쫓겨난 B씨(42·여) 경우는 흔한 사례다. 대부분 사실혼 관계에서 여성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다.

심포지엄 발제자인 윤진수 서울법대 교수는 “현재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거의 똑같이 다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배우자 사망에 따른 부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부양에 따르는 비용을 생존한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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