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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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49 조회2,549회 댓글0건본문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 의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맞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매맞을 짓'이란 없는 것입니다.아이의 경우도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3세 미만의 아동들마저 구타 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는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 사회의 산물입니다."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위와 같은 잘못된 사회 통념 때문에 아내 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일지라도 아내나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4)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구타 시기가 훈육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구타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며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 관습은, 남자 아이의 폭력 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해진 신체적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런 그릇된 행동이 가정 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6)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식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자식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대한 법적 제재를 덜 받으면서 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7)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코올중독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자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내폭력의 50%정도가 술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8)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 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맞고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폭력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10) 전생의 업보로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를 가진 아내나 아동, 노인들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어난 이후에 장애를 갖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90%이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됐다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통념이 장애인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11) 장애인은 무능력자다?
장애인이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은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안에 가둬놓고 교육도 시키지 않았으면서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돈도 못 버는 무능력자"라며 장애인을 무시합니다. 장애인의 의무 교육제도가 명문화된 것은 겨우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인데 당시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교육율이 80%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만든 것은 바로 국가와 사회입니다. 최근에 장애인은 무능력자(disabled persons)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differently abled persons)라는 이념전환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 의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맞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매맞을 짓'이란 없는 것입니다.아이의 경우도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3세 미만의 아동들마저 구타 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는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 사회의 산물입니다."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위와 같은 잘못된 사회 통념 때문에 아내 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일지라도 아내나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4)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구타 시기가 훈육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구타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며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 관습은, 남자 아이의 폭력 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해진 신체적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런 그릇된 행동이 가정 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6)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식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자식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대한 법적 제재를 덜 받으면서 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7)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코올중독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자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내폭력의 50%정도가 술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8)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 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맞고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폭력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10) 전생의 업보로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를 가진 아내나 아동, 노인들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어난 이후에 장애를 갖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90%이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됐다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통념이 장애인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11) 장애인은 무능력자다?
장애인이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은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안에 가둬놓고 교육도 시키지 않았으면서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돈도 못 버는 무능력자"라며 장애인을 무시합니다. 장애인의 의무 교육제도가 명문화된 것은 겨우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인데 당시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교육율이 80%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만든 것은 바로 국가와 사회입니다. 최근에 장애인은 무능력자(disabled persons)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differently abled persons)라는 이념전환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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