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개인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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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50 조회2,425회 댓글0건본문
가정폭력은 개인문제가 아니다
최근 일선경찰에서 취급하는 폭력사건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정구성원이란 매일 의식주를 같이하는 상태가 대부분으로 서로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관계다. 이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있을 경우 대부분 남편이나 아버지들이 가해자로서 직계존비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곧 가정폭력이다.
최근에는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대다수의 가해자는 남편이나 아버지인 남자들에 의한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에 경찰이 적극개입하여 가해자를 가정문제로 돌리지 않고 형사입건하게된 것은 1997.12.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고나서 부터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인 가정주부들이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교육문제, 보복폭행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남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경찰관서에 신고는 많이 하지만 장차 남편의 행동을 보아가면서 이혼하거나 다짐을 받아두는 선에서 폭력남편의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폭력은 최근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단순히 한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고 있고 제2, 제3의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최근 결혼 3세대중 1세대가 이혼할 정도로 이혼 사유가 늘고있는 것도 가정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혼 여성 중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여성은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노래방, 안마시술소, 주점, 퇴폐이발소, 윤락행위 등을 통해 손쉽게 돈벌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관심은 물론 부모의 사랑을 못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폭력과 절도, 원조교제등 범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학원폭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가정폭력은 가정이 파괴되고 여성들을 유흥업소로 내몰고 있으며 자녀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원인이 된다. 피해자들의 쉼터, 상담소 등이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고 재정적인 뒷받침 또한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 학원폭력과 범죄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미미한 실정이고, 이들에 대한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문제학생’이니 문제만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여 이들을 수용할 곳의 설립을 지역주민들이 배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자녀들의 학원폭력 등으로 번져나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뿐더러 비생산적인 유흥업소에 젊은이들을 유인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삼위일체가 되어 가정폭력과 학원폭력 근절 방안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취업 방안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뒷받침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병열/ 부산북부경찰서 구포1파출소 경사
최근 일선경찰에서 취급하는 폭력사건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정구성원이란 매일 의식주를 같이하는 상태가 대부분으로 서로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관계다. 이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있을 경우 대부분 남편이나 아버지들이 가해자로서 직계존비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곧 가정폭력이다.
최근에는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대다수의 가해자는 남편이나 아버지인 남자들에 의한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에 경찰이 적극개입하여 가해자를 가정문제로 돌리지 않고 형사입건하게된 것은 1997.12.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고나서 부터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인 가정주부들이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교육문제, 보복폭행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남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경찰관서에 신고는 많이 하지만 장차 남편의 행동을 보아가면서 이혼하거나 다짐을 받아두는 선에서 폭력남편의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폭력은 최근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단순히 한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고 있고 제2, 제3의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최근 결혼 3세대중 1세대가 이혼할 정도로 이혼 사유가 늘고있는 것도 가정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혼 여성 중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여성은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노래방, 안마시술소, 주점, 퇴폐이발소, 윤락행위 등을 통해 손쉽게 돈벌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관심은 물론 부모의 사랑을 못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폭력과 절도, 원조교제등 범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학원폭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가정폭력은 가정이 파괴되고 여성들을 유흥업소로 내몰고 있으며 자녀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원인이 된다. 피해자들의 쉼터, 상담소 등이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고 재정적인 뒷받침 또한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 학원폭력과 범죄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미미한 실정이고, 이들에 대한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문제학생’이니 문제만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여 이들을 수용할 곳의 설립을 지역주민들이 배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자녀들의 학원폭력 등으로 번져나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뿐더러 비생산적인 유흥업소에 젊은이들을 유인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삼위일체가 되어 가정폭력과 학원폭력 근절 방안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취업 방안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뒷받침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병열/ 부산북부경찰서 구포1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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