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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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열린상담소 작성일22-02-11 14:18 조회1,363회 댓글0건본문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안내입니다.
1.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및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2.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3. 긴급지원 내용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4. 긴급지원 기간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긴급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및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2.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3. 긴급지원 내용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4. 긴급지원 기간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긴급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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