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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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56 조회3,473회 댓글0건본문
회식자리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이다!
재판부는 각성하라!
3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회식자리와 업무보고 자리 등에서 수차례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해고한 ㅇ사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노력을 보이는 각 기업의 의지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에 본 회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미칠 악영향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2005년 회식 시 여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러브샷’을 하면서 팔로 허리를 감고 목에 키스를 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회사의 조사를 받은 후 ‘재발될 경우 중대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엄중경고’를 1차 받았다. 그럼에도 미국본사에서 개최한 전세계 업무회의와 회식자리에서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ㅇ사는 본사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였으며, 가해자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참가인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불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가해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팀원들과의 저녁회식자리, 본사에서의 업무보고와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가해자의 행위가 모두 ‘성희롱’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의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현실에서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가해자의 반복적인 성희롱이 피해자 및 다른 많은 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업무관련성과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협소한 해석은 재판부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즉, 본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ㅇ사의 조치는 수많은 기업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방치되고 양산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오히려 ㅇ사의 해고를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에 강력 대응해야 하는 재판부가 오히려 인권침해를 방기․조장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과 회사의 해결의지를 부인하는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판결로 성희롱이 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법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여성민우회
재판부는 각성하라!
3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회식자리와 업무보고 자리 등에서 수차례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해고한 ㅇ사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노력을 보이는 각 기업의 의지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에 본 회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미칠 악영향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2005년 회식 시 여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러브샷’을 하면서 팔로 허리를 감고 목에 키스를 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회사의 조사를 받은 후 ‘재발될 경우 중대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엄중경고’를 1차 받았다. 그럼에도 미국본사에서 개최한 전세계 업무회의와 회식자리에서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ㅇ사는 본사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였으며, 가해자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참가인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불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가해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팀원들과의 저녁회식자리, 본사에서의 업무보고와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가해자의 행위가 모두 ‘성희롱’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의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현실에서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가해자의 반복적인 성희롱이 피해자 및 다른 많은 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업무관련성과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협소한 해석은 재판부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즉, 본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ㅇ사의 조치는 수많은 기업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방치되고 양산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오히려 ㅇ사의 해고를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에 강력 대응해야 하는 재판부가 오히려 인권침해를 방기․조장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과 회사의 해결의지를 부인하는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판결로 성희롱이 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법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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