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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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열린상담소 작성일22-02-14 14:10 조회1,210회 댓글0건본문
1. 피해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 내용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모(母) 또는 부(父)로서 자녀[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를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2. 한부모가족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은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 한부모 가족의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한부모 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모(母) 또는 부(父)로서 자녀[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를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2. 한부모가족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은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 한부모 가족의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한부모 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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