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어른이 아가씨 껴안는 게 한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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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57 조회3,151회 댓글0건본문
“남자 어른이 아가씨 껴안는 게 한국 문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캄보디아의 한 복지단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해당기관은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11일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29·여)는 지난해 한국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A복지센터에 간사로 활동하던 중 피진정인 이씨(61)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거나 “남자친구와 자봤냐”는 등의 말을 했다. 또 웃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과시하며 “여자들은 이런 거에 황홀해하지 않냐”고 묻기도 했으며 성인영상물을 크게 틀어 놓기도 했다. 진정인은 결국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고 복지센터를 그만두게 됐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현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뿐 아니라 현지에서 고용한 캄보디아 여성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성희롱을 했다. “포르노를 함께 보자”는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여직원들을 뒤에서 껴안으며 “남자 어른이 젊은 아가씨를 안아주는 것은 한국의 문화”라고 말했다. 또 복지센터를 방문했던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내 방에 와서 자라”라는 말도 서슴없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NGO 복지센터의 소장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해 진정인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여성 직원들에게까지 성희롱한 점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점 ▲진정인이 성희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진정인의 캄보디아 활동을 성희롱 건으로 인해 그만둬야 했던 점 등을 손해배상 지급 권고 사유로 밝혔다.
그동안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권고가 있었지만 300만원 안팎이었다.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는 이례적이다.
<이성희 경향닷컴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캄보디아의 한 복지단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해당기관은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11일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29·여)는 지난해 한국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A복지센터에 간사로 활동하던 중 피진정인 이씨(61)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거나 “남자친구와 자봤냐”는 등의 말을 했다. 또 웃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과시하며 “여자들은 이런 거에 황홀해하지 않냐”고 묻기도 했으며 성인영상물을 크게 틀어 놓기도 했다. 진정인은 결국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고 복지센터를 그만두게 됐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현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뿐 아니라 현지에서 고용한 캄보디아 여성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성희롱을 했다. “포르노를 함께 보자”는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여직원들을 뒤에서 껴안으며 “남자 어른이 젊은 아가씨를 안아주는 것은 한국의 문화”라고 말했다. 또 복지센터를 방문했던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내 방에 와서 자라”라는 말도 서슴없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NGO 복지센터의 소장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해 진정인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여성 직원들에게까지 성희롱한 점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점 ▲진정인이 성희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진정인의 캄보디아 활동을 성희롱 건으로 인해 그만둬야 했던 점 등을 손해배상 지급 권고 사유로 밝혔다.
그동안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권고가 있었지만 300만원 안팎이었다.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는 이례적이다.
<이성희 경향닷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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