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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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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상담소 작성일12-08-30 11:08 조회2,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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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연합뉴스 | 입력 2009.04.15 12:13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남편에게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0년 결혼한 A씨는 B씨의 폭행과 늦은 귀가, 잦은 음주 등으로 별거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A씨의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하자 부부는 A씨 어머니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별거하게 됐다.

이들이 맞벌이 부부라서 아들(8)은 결혼 초기부터 시댁에서 B씨의 어머니가 돌봤고 주말이나 휴일에 부부가 그곳을 방문해 돌보거나 만나 왔으며 2006년 초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했다.

2006년 5월께 B씨 어머니 측은 손자와 주말을 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았고 A씨와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관계가 계속 악화하자 A씨는 이혼 소송을 내고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전 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매주 토요일 2시간가량 A씨와 자녀의 면접권을 보장하라고 결정했지만, B씨는 미국 연수를 떠난 뒤 아들을 데려가는 등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A씨는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여의치 않자 B씨가 귀국하고 나서 조정신청을 제기, 재판으로 이어졌다.

소송 과정에서도 B씨는 재판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했고 A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해보라는 권유도 묵살했다.

또 재판부가 이들의 아들을 심문하기 위해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B씨 측은 아들을 결석시키기까지 했다.

결국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와 접촉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고 극단적인 수단까지 사용하는 점 등이 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 남편 B씨의 양육권을 박탈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녀를 소유물 취급하면서 정서적 해악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자 관계를 단절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점 등으로 볼 때 A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B씨 측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양육ㆍ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 양육이나 A씨와의 면접 교섭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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